'병원들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292억 부당이득'
2011.10.07 01:54 댓글쓰기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제약회사와 도매상 같은 의약품 공급자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7일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대급지급 기일을 지연을 통해 얻는 예금금리 이득이 약2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병원의 평균 대급지급 기일은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아래 표]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이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니 약 292억원 규모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전체 약품비는 12조 7천억원이고 이 중 의료기관(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라면서 “1조 8천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하면, 2010년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이들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대적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직불제 부활과 복지부가 공정위가 함께 하는 직권 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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