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보는 GSK-동아제약 거래 내막
2011.10.24 03:21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신약 경쟁력이 뒤떨어진 탓일까.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 사례가 국내 최초로 적발되면서 그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항구토제 신약인 조프란을 개발한 GSK가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 출시로 빚어진 특허분쟁에 대해 동아제약에 소를 취하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양사에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중 화해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약을 보유한 회사가 신약을 가진 회사에 합의금을 지불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반대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기 때문에 이를 역지불합의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이 극히 적고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국적사가 지닌 신약과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력을 결부시켜 공동 마케팅에 들어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을 이용한 셈이 된다. 비록 동아제약이 조프란에 대한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했지만 GSK와의 의향서 교환을 통해 특허분쟁 종결, 온다론 철수 등의 결정을 내린데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대상포진 치료제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기로 한 것.[上 자료: GSK가 작성한 복제약 출시에 따른 조프란 판매감소 예측]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제약사는 자체 보유 신약이 없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판매권을 부여받는 것만으로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 25%, 3년째는 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트렉스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단감을 던졌다.

동아제약은 안정적인 매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동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양사 간 합의로 GSK의 경우 약 16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복제약 철수로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시장 평균 약가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영석 국장은 “당시 복제약 온다론의 약가는 8900원으로 조프란이 11687원인 것에 대비, 24%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역지불합의는 미국 제약계에서도 몇몇 사례가 발생, 처음 회자된 용어로 국내에서 적발된 최초 사례”라며 “아직까지 양사 간의 담합은 종료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시에는 시정명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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