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안받는 요양병원 수가 등 '페널티'
복지부, 의무인증제 준비 돌입…대대적 기능 개편 추진
2012.09.26 15:5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질적 서비스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2012년 1068개로 급속도로 늘었다. 이 기간 입원 환자수는 5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의무인증제의 경우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 적정성평가는 기존 구조와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은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한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 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되면 별도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 강화


요양병원에 노인들이 장기입원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와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인증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칭 노인의료복지 TF를 설치,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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