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 의결 미뤄
인권위 '조사보고서 부실 2주후 재상정'
2013.06.26 06:2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공무원들로부터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보고서 부실을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퇴원·전원(轉院)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을 2주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현지 보완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원들은 회의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담당 조사관에게 보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보고서에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인권침해 진정 의결까지 미룬 인권위의 태도를 놓고 진주의료원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예정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앞서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진주의료원 청문회를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경남도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병원을 옮긴 진주의료원 환자 다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결 연기 결정은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하려는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달 28~29일에는 같은 이유로 환자들과 함께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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