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 선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1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은 “수련기관들은 그동안 수련에 필요한 직접·간접적 비용들을 전부 부담해왔다”며 “학회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은 부위원장은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교육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설이나 수련 규모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외에도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인건비의 경우 대국민 설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필수진료 위주 인건비 지원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며 “여기에 수련병원 수가 조정과 함께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중 전문과목별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은 매우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 보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에 대한 이중잣대 극복 인식 필요"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의료에 대해서는 이중잣대가 있다. 필요할 때는 공공재라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의사들 개인이 돈 벌려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필요한 적정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학술이사는 “그 나라에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한 분야에 전공의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공의 인건비 보조 등의 논의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고보조 대상이 수련병원인지 전공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통해 어떠한 공익이 창출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분명 수련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며 “제한적으로나마 국가 지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필수의료이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진료과목, 지도전문의 인건비나 수련교육에 따른 병원의 간접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다만 국가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복무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