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총장 ‘선거 방식(원칙)’을 확정하면서, 총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총장 선출에는 총 1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며 이중 1차적으로 총창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5명을 선택하고, 2차적으로 교수·직원·학생 등이 포함된 정책평가단에서 1·2·3순위 후보 3인을 올려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28일 연세대학교 복수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사회는 최근 총장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이번 연세대 총장 선출에는 총 16명의 후보가 나왔다. 연세의료원에서는 윤도흠 의료원장[왼쪽],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오른쪽] 등 2명이 출마했다.
1차적으로 총추위는 16명의 후보중 5명을 추린다. 총추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총 24명으로, 이들은 교수 12명(50%), 학생대표 2명(약 8%)·직원 대표 2명(약 8%), 동창회 대표 2명(약 8%), 교회계 인사 2명(약 8%), 기부자 1명(약 4%)·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 3명(약 12%) 등이다.
2차적으로 정책평가단에서 투표를 통해 1·2·3순위의 후보를 정한다. 정책평가단은 교수 85%, 직원 10%, 학생 5% 등이 참여한다. 세 명의 후보 중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부 연세대 교수 등은 ‘총장직선제’를 요구했는데, 이에 따른 선출방식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연세대 A교수는 “캠퍼스에 교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교수 100명, 학생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세대 B교수도 “캠퍼스 안에서 ‘사실상’ 간접선거를 해야할 부득불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몇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구성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연세대학교는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 상 금지사항 및 위반 신고 안내’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 및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연세대는 “누구든지 ‘연세대학교 총장 선임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연세대학교 총장 선출과 관련해 총장 선출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선거 및 로비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 위반사항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연세대는 “총장 선임 절차 중 발생하는 ‘총장 선임지침 금지사항 위반’에 대해 누구든지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에세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