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술의사 확인 포함 '수술실 실명제' 도입
복지부, 잇단 환자 사망 등 대책 마련…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2015.02.11 12:00 댓글쓰기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 --- 2013년 12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 2014년 9월
중국 성형환자 수술중 심정지 --- 2015년 1월

 

최근 성형수술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술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수술동의서에 해당 의사 전문과목은 물론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이름, 사진, 면허종별 등을 게시토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 속에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미용성형수술 안전사고와 관련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 권리보호

 

먼저 수술동의서에 해당 의사의 전문 진료과목은 물론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또 수술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의료기관에 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CCTV 설치는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하는 의료인의 이름,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또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마취 후 의식회복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제도 개선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이 금지된다.

 

그 동안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하철 및 버스 내부, 영화상영관 광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자ㆍ여성단체에서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더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현행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로 변경된다.

 

또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용성형수술 관련 실태조사

 

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직권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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