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말기 암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후 수년간 돈을 갚지 않는 A의대 교수 출신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대 교수 출신 의사 유 모씨에 대해 자신이 치료한 암환자의 가족과 유가족 등에게 1억9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9년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8000만원을 빌린 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유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수직을 그만둔 후에도 다른 환자의 가족 등에게 3000만원을 빌렸지만 이 역시 갚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큰돈을 빌린 후 수년간 갚지 않고 자신이 치료를 담당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의사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