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몰래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의사가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인천 부평구 S의원 원장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S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유 씨는 2008년 7월 초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1529회에 걸쳐 전자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진료내역을 게재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유 씨는 89회에 걸쳐 환자 진료비 69만5600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결국 유 씨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S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청구했다”며 398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당초 과징금 796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을 감액했다.
의사 이 씨는 “허위처방전 발행은 자신도 모르게 이뤄졌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기간이 31개월로 길고, 임의로 전자기록부에 접근해 조작해왔다”며 “의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준 약사 윤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