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비리와 부실의대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교육부의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28일)을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2018.2.28)도 함께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 8000만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 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억8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 8,100만 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남대 의대생들의 경우 전북지역 대학 편입학 유력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남원과 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재학생들은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 및 의학과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