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등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초빙료' 인정
政,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안 입법예고
2012.11.06 20:00 댓글쓰기

앞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이나 공휴일 응급수술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문의를 초빙하면 초빙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이나 분만 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돼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를 새항목으로 추가했다.

 

기존 규정에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천재지변을 포함한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해 동일 시간에 2인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이뤄져야 할 때에만 전문의 초빙료를 인정했다. 여기에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동네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산부인과는 지난 7월 비공개 끝장토론을 열고 분만수가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부 간부들과 산부인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분만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많은 산부인과로써는 일부 재정적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장기 이식·적출, 장기이식의료기관서만 요양급여


이번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하거나 적출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이식을 위한 적출 행위는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인정기준 및 난소암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난소난관적출술 인정기준 등도 신설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