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건강특별위 본격화…'의료분야 해결'
조직화 완료…이달 24일 토론회 시작 활동 개시
2014.02.20 20:00 댓글쓰기

의료 영리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말 발족된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간 특위는 활동 위원과 민간정책자문위원을 모집하며 조직화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심재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발전분과는 김현숙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고 신의진‧정몽준‧유재중‧신경림‧문정림‧공형식 의원이 활동한다.

 

의료서비스발전분과는 박인숙 의원을 중심으로 윤진식‧안효대‧이명수‧이한성‧박덕흠‧김희국‧김명연‧류지영‧김정록‧김장실‧윤명희 의원이 힘을 모은다.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이제호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교수,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정기택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위촉됐다.

 

심재철 위원장은 “특위를 통해 의료분야의 당면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대상 임대업 허용 법안 발의 예정

 

첫 공식 행사는 오는 24일 예정 돼 있다. 의료서비스발전분과를 중심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팀장을 맡아왔던 새누리당 정책위 차원의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산하 ‘의료산업 활성화 TF’ 경과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 TF는 의료서비스발전 분과로 편입돼 당의 지원을 받으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TF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안 개정 작업을 펼쳐왔다. 박인숙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조만간 의료기관 대상 임대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각 의원이 더 큰 규모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병원급 시설에서 진료하고 수술하는 미국식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배성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보건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유망 분야에 대한 기조강연,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의 u-Healthcare 정책과제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박인숙 분과장은 “최근 의료정책 논란에서는 모두가 국민 건강을 논하면서도 정작 국민 입장과 목소리는 간과돼 있었다. 다양한 의견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실질적으로 미래 국민 건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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