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자문·시판후조사 등 리베이트 조항 개선'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복지부 의견서 제출…'제품설명회도 현실에 맞게'
2014.05.29 12:16 댓글쓰기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판매촉진 행위들에 대한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의료진들과 의약학적인 정보교류 활동을 하는 것은 제약사의 핵심 활동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함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 "의사 강연자문 및 시장조사 등과 같은 합리적 행위에 관한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전문정보 공유가 중요한 보건의료산업에서 강연자문 등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제약사 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직접 정보전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RPIA는 "환자와 의료진 대상의 시장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신약 개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또 시판후조사(PMS)에서 임상시험 사례건수를 법정 최소 증례수에서 1.5배 이내로 확대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필요했다.

 

KRPIA에 따르면 실제 임상시험 대상자가 참여를 포기한다면 최악의 경우 임상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반대로 환자수가 예상을 초과해 모집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조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따른다.

 

KRPIA는 아울러 "제품설명회를 월 4회로 제한한 것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해 삭제돼야 한다. 의료진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월 4회 횟수제한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속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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