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외국병원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고용 비율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위임근거 등 영리병원 도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의료체계·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잇따른 영리병원 추진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