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협동조합은 오늘(1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반대키 위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선전물을 제작해 사용한다.
노조는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경자법 제정 당시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만이 가능토록 돼 있었으나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해 애초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경부는 경자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경자구역은 인천, 황해, 부산·진해 등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결국 전국 허용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더불이 이들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노조 관계자는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라며 “영리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싼 의료비를 강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등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영리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