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원 입찰·납품 보완책 내놓겠다'
2010.11.15 22:04 댓글쓰기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1원 입찰과 납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 음성적 리베이트 및 담합, 고가약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면질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최근 “약사법 위반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1원 또는 초저가 입찰·납품에 대해 “시장경쟁에 의해 의약품 거래가격이 형성되도록 종전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했지만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시장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제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 보건의료정책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구입금액에 일부를 덧붙인 금액을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결정하기로 한 이상 그 덧붙인 부분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벗어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은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의약품 구매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는 그동안 은폐됐던 의약품 거래내용을 투명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음성적 리베이트 및 담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 후 요양기관이 불법 리베이트보다는 공식적 이윤을 추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범정부 대응체계를 활용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 불법 리베이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과잉투약 우려,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종전 실거래가 제도에서도 리베이트 극대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고가약 사용, 처방량을 늘릴 유인이 있으므로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여 약품비를 적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요양기관 간 본인부담액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본인부담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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