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선택의원)제 '집단 보이콧' 움직임
醫, 본인부담 30% 유지 등 임시 대응지침서 확산…위법성 우려 제기
2012.04.05 12:12 댓글쓰기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가 반격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커뮤니티 사이트를 시작으로 선택의원제 ‘임시 대응 지침서’가 각시도의사회와 각과의사회 등 의사커뮤니티로 전달·확산되고 있다.   

 

임시 대응 지침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추가할인 하지 않고 30%를 그대로 받는다. 이는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 줄어들지만 기존대로 30%로 받으라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거부를 유도하고, 세 번째로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방안이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데 본인부담금 경감을 거부해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다징수 등을 이유로 실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 임의대로 환자부담금을 늘이는 등의 행동은 적법하지 않다는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어 회원들의 참여여부는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시 대응책을 내 놓은 주최측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볼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의무강제와 처벌의 근거 역시 모호한 상황"이라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렇듯 선택의원제에 대한 개별회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거세다. 특히, 협회차원에서도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가 이를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노환규 차기 회장은 당선자 신분으로 개최한 첫 회의의 의제를 선택의원제로 정한만큼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8일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전면 불참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이용진 노환규 당선자 인수위원은 "선택의원제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등록시킬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평소대로 진료하고,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용진 인수위원은 “환자가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혜택 대비 위험성으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사협회와 동네의원은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동참을 호소하라”고 전달하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협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의료계는 협회와 시도의사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참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어, 향후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