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勝(승)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2심 촉각
6일 마지막 변론서 양측 입장 적극 피력
2012.04.06 14:35 댓글쓰기

영상장비 수가 소송 2심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3차 변론이 진행된 6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는 그동안의 주장을 거듭 재판부에 주지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40여개 병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병원계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 1심 때 피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 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장비당 검사건수 산정을 핵심 중 하나로 봤다. 법령상의 절차, 산정 기준의 공정성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원계 법률대리인은 “장비 종류와 가격, 내용연수가 매우 다양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장비사용시간, 검사건수가 매우 상이하다”며 “조사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밖에 없다. 전수 및 표본조사 등 객관ㆍ과학적 통계방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라 절감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조정 사유가 미비하고, 절차 상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일산병원 사례 활용 등 조정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은 1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사유를 인정했음을 환기시키는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펼쳤다.

 

1심 판결에 따르면 CT, MRI, PET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경제 현실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바 있다.

 

특히 피고 측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례가 30여 차례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단 한번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맞불을 놨다. 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학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 작업이 이루진 점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에 대한 종합적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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