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루 공보의 5배수 연장근무'
복지부, 의료법 등 직무교육 실시
2012.04.16 20:00 댓글쓰기

▲공보의 대상 직무교육 강의 현장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행한 공중보건의는 5배수 연장근무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복무만료 연도에 인턴 등 전공의 편입이 어려워진다.”

 

신규 공보의 근무지역 배치를 앞두고 공보의의 법률적인 규제 및 의무·책임 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240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료관계법령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의 이해’ 제하의 강연을 통해 ▲의료관계법령의 이해와 의료법 위반 사례 ▲공보의 관련 법규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두가 된 것은 단연 ‘리베이트 쌍벌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기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절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료법과 약사법이 유사하게 규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쌍벌제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형사처벌이 생기고 행정처분 기간도 증가하는 리베이트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복지부는 실제 공보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근무지 무단 이탈 적발 ▲리베이트 수수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등으로 나눠 밝히기도 했다.

 

근무지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조퇴해 카지노에 출입한 공보의가 꼽혔으며 동료의 치과 개원 준비를 돕던 와중에 직접 진료 행위를 한 공보의는 대표적인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사례로 꼽혔다.

 

해당 공보의들은 모두 위반 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복종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보의는 4월 말 복무만료해 5월 인턴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처분 발생시 그 해 복무만료 연도에의 인턴과정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최근 개정 혹은 시행 예정인 의료법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강화 ▲의료인 국가시험응시자격 규제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으로서 다양하게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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