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 '영업정지' 등 제재
권익위, 복지부·건보공단 권고
2012.08.29 20:00 댓글쓰기

앞으로 부당청구나 환자 학대 등이 적발된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입소 노인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가하는 사례가 원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입소노인 권익보호 강화 개선안’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제재 강화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고, 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지정이 가능해 현행 제도로는 기관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을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되면 수급자가 대책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부당 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그 동안 별도 행정처분이 정해지지 않았던 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권익침해 행위가 크게 줄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의 합리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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