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물취득·제약사 도둑·식약청 절도 방조'
韓, 17일 1만명 모인 궐기대회서 주장…'쳔연물신약은 한약'
2013.01.17 20:00 댓글쓰기

성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은 장물’이라며 제약사, 식약청과 의사를 상대로 맹공을 펼쳤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며, 관련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들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면 경찰이 나서 수사를 하고 범인 뿐 아니라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장물취득죄로 처벌받는다”며 “천연물신약이 이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천연물신약은 수천년 동안 한의사 것이었는데 이제 제약회사가 강탈해가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약회사는 절도범, 의사는 장물취득죄, 식약청은 절도방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형만 바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종은 한약과 약제구성이 같고 용법도 유사하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특히 식약청과 복지부 등 정부를 비난했다. 경찰(정부)이 나서 절도범(제약회사)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에서 일부 독성검사, 1상 시험 등이 면제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 그 증거라고 제시하며 식약청 모형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의사에 대해 “장물을 취득한 셈”이라며 한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증거는 지난 2000년 일본 후생노동청이 발표한 소시호탕 금지사건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소시호탕을 복용한 환자 8명이 사망했다. 소시호탕은 간 치료에 쓰는 약이지만 한방에서는 체질 등을 고려하는데 비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쓴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복지부와 식약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가 하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제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의사들은 천연물의약품이 모두 한약이냐머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