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의사만 쥐고 흔들 일 아니다'
쌍벌제 정책토론회, 각계 제도 개선 요구…제약協 '유통질서 문란시 제명'
2013.02.06 20:00 댓글쓰기

의약계가 생각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개념 및 기준였다. 또 리베이트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 근본적인 해결을 주문했으며, 현장에서는 법적 제약의 한계를 언급했다.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6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패널 토의에 가장 먼저 나선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는 호소로 토의를 시작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선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베이트가 약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상승시켜 놓은 상승된 약가에서 파생된 판촉 비용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쥐고 흔들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적정화하고 복제약가 정책 개선을 통해 복제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도 의사들이 가진 비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특별 관리대상,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김 부회장은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약가가 높게 산정됐다면 이는 원가계산 잘못이나, 로비를 받고 높게 산정한 권한을 가진 정부, 공단, 심평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 또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복제약 중심의 수익창출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제약협회 "학술활동마저 저해하는 규제 완화" 주장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국내 의료 선진화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마련은 좋으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국내외 교류와 논의의 장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조사와 같은 지원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유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학술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계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경제적 이익제공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 정당한 학습 및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촉 활동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설명회 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한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언급이 없는 강연, 자문, 임상활동 지원 부분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제약협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갈 전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제약회사는 제명 처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회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경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는 “처벌 위주의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학술대회 및 임상지원 지원, 시판후 조사 등에 대해 의학이나 약학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큰 반면 의약품 판매촉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원칙적인 차단’을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공시점의 원천적 차단이 우선”이라며 “약제비 직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약품 정책도 국민 중심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시행 중에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그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한지 겨우 2년이 지나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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