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간호인력으로 진료비 청구 위법'
행정법원 '복지부, 요양기관 진료정지 처분 적법'
2013.04.14 20:00 댓글쓰기

근무 중인 간호인력의 숫자를 속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아 낸 요양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한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입원료 등급을 매겨 청구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병원 근무 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간호사 등을 포함해 등급을 산정,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명의 근무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의료급여 약 7434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에 80일간 업무정지를 지시했다.

 

요양병원은 "병원은 의도적으로 의료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간호인력을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약품 불법 조제로 약사법을 위반, 간호사면허가 정지된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급여를 청구·수령한 것은 위법"이며 "복지부 및 심평원은 정식 처분서를 해당 병원에 제시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병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E 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병원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혼합조제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당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간호사 E를 포함, 병원 의료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조무사 등 총 9명을 넣어  2008년 2/4분기~ 4/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는 2등급을 1등급으로, 2009년 1/4분기는 6등급을 1등급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청구 잘못에 대한 부당이득만 환수하면 될 것을 3개월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린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간호등급을 허위로 산정해 부당한 의료급여를 청구, 수령한 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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