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의사도 상근 인정-진료비 환수 위법'
법원, 건보공단 처분 취소 판결…'평균 57시간 근무, 정상 청구'
2013.05.02 12:17 댓글쓰기

야간에만 근무하는 의사도 정상적인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야간 당직의사를 무조건 비상근으로 간주하는 정부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G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의사들은 근무형태만 격일제였을 뿐 주간근무 의사와 상응하는 수준의 근무를 수행했다"며 "건보공단이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으로로 판단하지 않아 처분한 환수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내 의료재단 산하 G병원은 노인환자들을 입원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주간근무의사와 야간근무의사로 구분해 24시간 근무체계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G병원은 '의사∙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포함해 요양급여를 산정,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수령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야간근무의사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병원은 1인으로 계산, 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부당청구금 5억8747만원 환수 처분을 명령했다.

 

이에 대응해 G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야간근무의사는 상근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청구한 급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도 야간근무의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도 인력산정 관련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다가 갑자기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G병원은 ▲야간근무의사 14인은 상근의사로 봐야하는 점 ▲간호인력 또한 입원환자 간호업무 인력이 타당한 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심평원과 복지부로부터 '야간근무의사=상근의사'임을 확인한 후 의사∙간호 인력을 정상적으로 산정해 청구했는데도 5억874여만원을 부당청구로 판단, 환수 처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G병원 야간근무의사 14인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상근의사로 봐야한다"며 "야간근무의를 상근의사로 판단하고 요양급여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G병원이 주장한 건보공단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실화와 운영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할 공익성이 크므로 재량권 일탈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