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실시
자궁·자궁부속기 수술 분류는 건정심 소위서 재논의
2013.06.04 17:32 댓글쓰기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된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된다.

 

다만 산부인과학회의 의견을 고려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를 분류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키로 했다.

 

신생아 탈장 수술이나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진료비 변이가 크고 빈도가 낮아 DRG 적용에서 제외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에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7개 질병군 DRG는 지난해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됐다.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될 DRG는 지난해 7월 확정 고시됐고, 시행만 앞둔 상태다.

 

건정심 소위는 내주경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DRG가 의료의 질 저하와 무관하다는 통계도 공개했다. 제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환자의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이 각각 0.04%, 0.02%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입원율은 DRG 적용 전·후로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 결과'가 보고됐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2014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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