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간 1000명 이상 부족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가’가 의사 수 확보의 거의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총량의 증가없는 재배분 정책은 문제 해결 없이 부작용만 유발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민간병원 의사 부족 하에 총량 증가 없이 기존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면 민간부문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을 대전제 하에 국공립대학 의대 및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공립 의대 신설의 경우 입학인원 전원을 공공보건장학생으로 계약 공지하거나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학사관학교는 전국단위로 신설,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남녀 구분 없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을 추진하는 안도 소개됐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을 심사해 우수대학에 한해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한해 입학정원 증가를 허용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사립대학이 신설을 원할 시 해당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경합 여부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허용”하는 안도 마련했다.
더욱이 지방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지역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고 의학교육 및 훈련 과정에 농어촌 등에서의 진료행위 실습을 적극 포함토록 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고 예산지원에 비례해 필요한 인원을 배분토록 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김진현 교수는 “환자와 보험자는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의사들은 의사 수 감축을 주장한다”며 “의사인력 공급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그 인력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