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예외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대상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현재처럼 선택시행으로 남겨두자는 주장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 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와 관련,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원가분석,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 등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중증 질환자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병원 역시 참여율이 병원과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기관 당 월 평균 1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병원협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7개 질병군 적정 포괄수가 산출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다.
김 교수가 이번 연구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11곳으로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13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43개 상급종합병원들로 이뤄진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오는 7월로 예정된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시행 유보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키로 했지만 수가협상 등의 일정을 고려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병원계 우려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법률이 마련된 만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병원계가 우려하는 원가분석, 환자분류 체계 등에 대해서는 ‘先 시행 後 보완’ 원칙에 의거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수가를 올려주려 해도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조정 기전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최근 완료된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이를 토대로 수가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