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활 '국제의료사업법' 추이 촉각
여야 대상 '11월 통과' 간청, 시민단체 '영리화 등 공공성 파괴 우려' 반대
2015.10.23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최근 '국제의료사업법'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해 마찰이 예상된다.

 

통칭 '국제의료사업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위원회 소속 최동익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체입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두 법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개최한 5자회담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한데 이어 23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법안의 11월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첫 주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회) 이었다.

 

문 의원은 "최근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브로커 문제, 해외환자 성형수술사고 등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깎는 사건들이 있어 국제보건의료지원법을 여야 다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4대 경제 활성화법 중 국제의료지원법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는 완화, 관리감독 강화라는 장점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요구했다.

 

이에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 4대 법안은 모두 서비스에 기초하고 있다. 공공성은 해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해외환자유치나 원격의료 확대 및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11월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 협조를 거듭 청했다.

 

하지만 같은 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정부가 의료관광과 수출을 명목으로 한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연은 "두 법 모두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명수 의원안은 보험사와 대형병원들이 요구한 규제완화책을 '국제의료'로 포장했고, 이 같은 문제를 수정・보완한 안이라는 최동익 이원안 또한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두 법안이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주요내용이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한편, 법안이 계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심의를 마친 후 오는 11월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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