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를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및 전국수련병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 상정된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무리하게 강행되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이 저해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정부의 쟁정 지원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협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3600여명의 의사와 약 3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의사 자원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 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돼 이로 인한 환자안전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병협은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TF가 2년에 걸쳐 가동되고 있는만큼 별도의 법률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미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해 TF에서 합의하고 2014년부터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병협은 “전공의의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의료계 자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