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7.6% 인상 '보류'
78개 의료기관 참여···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등 합의
2022.08.05 05:18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의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금년 5월 시작한 산별중앙교섭이 지난 8월 3일 10시간에 걸친 7차 마라톤교섭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에는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대한적십자사·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8곳 ▲경기도의료원·인천의료원·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곳 ▲부평세림병원·녹색병원·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4곳 등이다.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이번 교섭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을 등을 고려, 임금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해 다루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 시 대체휴일 50% 가산 등이다.  


이밖에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직장 내 폭력 및 일터 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 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등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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