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훈의료 3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이며,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그친다.
현재 전체 보훈 대상자의 약 80%인 131만명은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의료 3법은 보훈병원에서 멀어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자격 범위를 현행 75 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 시 약 6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