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인턴제, 폐지보다 '개선' 무게감
이선우 의평원 위원장 "전공의·수련의 개념 분리·실태조사" 제안
2023.06.16 12:28 댓글쓰기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
인턴 수련제도 부실 논란이 수 년째 반복되는 가운데 '폐지' 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현행 인턴제도는 수련방식, 수련주체, 평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선우 졸업후교육위원장은 15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인턴 수련교육의 질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선우 위원장은 "현행 인턴교육은 1952년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이후 7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대학의학회 건의로 2015년 인턴제 폐기가 입법예고됐지만, 대한병원협회 등의 반발로 최종 무산됐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인턴제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 위원장은 범국가적 인턴 수련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인턴 수련이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표준수련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련기관을 선별해 수련교육기관이 제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련의가 배출되는지 평가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역량 중심-성과바탕 수련 프로그램 ▲충분한 일차 진료 능력 획득 ▲인성교육 강화 ▲레지던트 진입 전 전문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탐색 ▲수련 프로그램 주기적 인증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행 전공의에 대한 명칭 개선 및 분리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선우 위원장은 "인턴을 임상 수련의로, 레지던트를 전공의로 바꿔야 한다"며 "참고로 외국에서는 펠로우까지 전공의로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는 분명히 다른 졸업 목표와 수련환경을 가진 만큼 수련고시, 수련규칙 등 인턴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턴제도 개선 방향을 단기‧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 개선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의 보완,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련병원별 내용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검토다.


장기 개선은 인턴수련 자격증(의사 가면허)→의사면허(의사)→진료 면허(1차 진료의)→ 전문의 면허(전문의)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는 "의학교육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면허체계 재검토, 인턴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인턴수련제도 개편 등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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