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0년 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정 기구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다.
현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달 3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같은 당 권은희·박대수·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선우·김영주·김원이·문정복·서영석·윤영덕·이수진·정춘숙·최종윤,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8인이 발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연숙, 서영석, 김원이, 최종윤, 정춘숙 의원 등 앞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이끌었던 여야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간호사 부족 해결을 위해 간호대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논의가 없고 의대 정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대리처방 등 불법진료가 만연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20여년 동안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늘어나지 않은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규정하고, 이는 2034학년도까지 총 10년 간 효력을 지닌다.
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의료인 단체·공무원·전문가·노동자 단체 및 비영리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 ▲의료인 지역별 또는 필수의료 분야별 배분 ▲이외 의료인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은 정원 조정 등에 관한 상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참작해야 한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최연숙 의원 등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입학정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추가 재정으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 사례를 준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