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으로 병상 급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 시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작년 검토됐던 내용보다 보강해 준비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7월 발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표 예정인 병상 수급 시책은 지난 2020년 2월 시행된 개정된 의료법이 근거다. 따라서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던 대책과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부의 기본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에 따른 방향성이 확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병상 수급 분석 결과 2026년이 되면 4만7000개가 넘는 병상이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병상 신‧증설을 막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은 합리적인 병상 공급과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병상 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미 허가된 병원은 속도 조절, 빠르면 7월 발표"
오 과장은 “이제 지자체에 어떻게 시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달 결과에 따라 시도는 하반기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개설 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간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허가하면 병상 개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속된말로 ‘삽을 다 뜨고 마지막에 병상 개설 허가’를 받는 것이 절차다. 건물을 올려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식이다.
복지부는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 개정을 검토,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 과장은 “이미 허가가 난 병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예를 들어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하고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오픈하지 않고 300병상, 500병상 등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방식이다.
오 과장은 “병원들이 먼저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단번에 인력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속도가 조절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에서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병상이 과잉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 등 두가지를 병행코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