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 정부가 총 14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이었던 해당 지원책은 내년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된다.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의뢰-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정책수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기관 단위 보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적용 기준은 ▲국민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필수성)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공공성)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균형성) 3가지다.
운영 모형은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형 ▲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 지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위한 네트워크 지원 등 3가지다.
먼저 ‘집중지원형’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의 수가 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의 일환으로 ▲소아 전문 진료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일괄 사후보상 방식 도입(2023년 1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가산확대(2023년 6월)를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는 ▲환자수 기준 적용, 간호인력 및 전문의 추가 배치 유도위한 상위등급 신설 ▲집중치료실, 격리실(상시병상), 무균치료실 등 보상강화 ▲업무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 반영해 수가기준 세분화 및 추가보상 ,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수술 등 수술방법별 난이도 및 위험도 고려해 수가신설 및 차등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검체, 영상 대비 외과계 수술, 입원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에 활용한다.
‘인프라 유지형’은 예산 분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 제공하는 시범사업(2023년 1월) ▲소청과 의사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실시하는 시범사업(2023년 1월)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 확대(2023년 3월)를 시행했다.
내년 1월부터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입원시 만 1세 미만 가산 30→50% 확대, 적용된다.
여기에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 대상 지역수가 등 보상 강화 ▲고위험분만을 수행하는 시설, 인력기준 갖춘 분만의료기관 대상 집중치료실, 고위험수술 보상 강화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네트워크형’은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시 최종 치료까지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 후 보상 ▲서로 다른 병원 소속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네트워크 구성, 적시 치료 제공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