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시 보상 금액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기존에는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부의 100% 재원 부담을 주장해왔다.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분만 의료사고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를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