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개최와 함께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다.
2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가두행진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강행 규탄 시위도 진행했다.
이날 전국대표자회의에는 전국 시도 및 산하단체 의사 대표자들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두 시간 가량 회의 후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에 나섰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표자회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비대위원장,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등 개회사 및 격려사로 시작된 이후 회의 내용 등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로 패스트트랙 악법들이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면서 “3월 30일에는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투쟁과 전국 집회, 대통령 재가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 파업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철야 농성 천명에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휴일임에도 많은 대표자분들이 참석했다”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내용, 절차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진료실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줄곧 말해왔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성민 대위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언젠가부터 봄이 사라져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있다”라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야합으로 의료분열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의장은 “철야농성, 단식 등 노력에도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다. 의사가 진정한 봄을 맞이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악법 저지를 위한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협회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수고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통열실 앞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전쟁기념관 앞까지 이어졌다. 비대위는 시위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 부당함을 주장하고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 의사협회 각 지역, 직역 및 산하단체장과 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은 다섯개의 결론을 도출하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추진 관련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전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라는 판단이다. 때문에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 비대위는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총파업이 결정 된다면 전국 단체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대위는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전국 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지금보다 효과가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경고한다”라며 “모든 책임은 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