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함 보건의료 13개단체 '공동 총파업' 결의
오늘 확대임원 연석회의, 간호법 통과하면 4월16일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2023.04.08 16:57 댓글쓰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의료법 아래 협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갈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호협회도 무조건 자신들 직역 이익만 챙기려 말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과 논의에 나서서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으로 협업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공동대표인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말한다. 간호법은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법이며,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외쳤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에서 진행된 듯하다.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면허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13개 단체가 파업을 의결하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단체별로 구체적인 파업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체별로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13일에는 13개 단체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간호법 통과시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한다


16일에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17일과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 앞 1인시위, 삼각지 집회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공동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해 회원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며, 24일에는 삼각지앞 집회를 포함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시행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열 예정이며, 대통령 거부권 실패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비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을 결정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선봉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간협 입법 폭거에 의해 자행된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남은 피와 땀 한방울까지도 쏟아 부어야 할 절체절명 위기 순간이 다가왔다"고 천명했다. 


13개 단체장과 참석한 회원들은 공동 총파업 선언 후 결의문을 낭독했다


13개 단체장은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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