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일부 강력 범죄로 완화될 가능성이 생겨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재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두 법안에 대해 마련한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 등에서 주장하는 업무범위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으로 규정됐고,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토록 했으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는 중앙권역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 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인면허취소법, 현 행정기본법과 충돌 소지 있어 완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 및 성범죄·강력범죄로 구체화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 검토 결과, 현행법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 규정을 완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과 의사 면허를 박탈할 때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충돌된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에서는 기존 법안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도 바뀌었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5년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같이 나온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을 전제 삼아 동의했고, 이외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측은 해당 간담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강력하게 반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부 관계자들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후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