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는 9일과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최종 통과를 강행할 경우 간호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복지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7일 의료계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부분 파업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도 산발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단식 투쟁 끝에 병원에 후송됐으며,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들도 단식 투쟁에 뛰어들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단식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단체장들이 단식 투쟁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 및 집회에 이어 오는 11일에 부분 파업 및 집회를 이어간다. 특히 9일과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400만 연대 총파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돼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한 차례 중재안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 대란 발생과 함께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해왔다.
대통령실은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터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사용 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절충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이 워낙 완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물밑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권은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의료계는 이 같은 여의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쟁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약소직역들이 선두에 나선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의 경우 약소직역의 권리를 해치는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투쟁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전공의도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향후 의료 악법 저지 행보에 힘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