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앞선 14일 당정은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도 “간호법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화답,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역시 국회서 재의결됐으나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