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을 내린 후속조치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다. 오는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과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