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료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19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 위원, 20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22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을 연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또 어제(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 현장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