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유도 분만 중 산모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및 금고형을 받게 된 지 얼마 안돼 이번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급성 호흡곤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추후 학회 요청에 따라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난 2014년 서울 某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2명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의료진은 급박한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기관삽관과 기관삽관마저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심정지가 발생, 이후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7개월의 입원 치료 끝에 환자는 결국 숨졌다.
환자가 사망한 후 이들 의료진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해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되며, 환자에게 종국적으로 발생한 사망이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피해자와 민사적 손해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며“ 민사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벙어, 과잉 진료와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소식을 접한 의협도 내부적으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그간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었고,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응급의학회와는 상시 소통이 원활한 만큼, 요청에 따라 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은2심 재판에서 유도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금고 8개월과 법정 구속을, 담당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난 1일 ‘의협 제36차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국가 형벌권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되면 방어진료, 진료기피 현상의 초래와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는 환자 전체가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