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감정한 사건 중 절반 가까이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결정 등의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설명의무 및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식지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수술이 많은 병원급 이상·외과계열 임상과에서 많았다.
전체 2102건의 설명의무 분쟁사건 가운데 28.3%인 595건이 병원급에서 발생했으며, 종합병원 22.5%(472건), 상급종합병원 22.1%(464건), 의원 15.7%(331건)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26%(5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외과 14.6%(308건), 외과 9%(190건), 성형외과 5.9%(123건), 산부인과 5.7%(1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51.4%, ‘부적절함’이 27.7%로 확인됐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은 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가 발생해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 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의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실제 쇄골골절 환자에게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해 장애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의사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또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후 환자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치료에 반영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지방종 제거술의 경우 미용성형 목적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는 치료방법, 필요성, 예후 및 부작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 시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