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충족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격상 논의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평균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 검토할 수 있다.
3단계는 사실상의 ‘일상 셧다운’ 조치로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사회 전반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 상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3단계로의 상향은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감염 급증 요양병원, 선제검사 주기 단축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는 종사자, 간병 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종사자의 사적 모임에 의한 감염,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등이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의 주기를 단축, 수도권은 1주(기존 2주), 비수도권은 2주(기존 4주) 간격으로 강화해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간의 방역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관·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개인위생관리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입소자의 면회·외출 금지와 출입자 통제 ▲원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잦은 보호자·간병인 교체 통제 등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종사자에 대해선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 공용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병가 사용 등을 통해 유증상자의 업무배제와 조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