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강화·재교부 엄격-수술실 CCTV '계속 심사'
국회 법안소委, 입구 설치는 공감···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면허취소 '보류'
2021.02.19 06: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여야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의결에 이르렀다.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입구 설치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내부 설치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와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있었던 논의 끝에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합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우선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변호사·세무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의사면허 발급 보류 등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 통과 무산
 
면허 재교부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 집행 종료 시까지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도 결격기간에 포함됐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보류됐다. 해당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이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수술실CCTV 설치는 격론 끝에 계속 심사키로 했다. 지난 법안소위 논의와 마찬가지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자율 설치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공공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서 의무화 등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막판 조율에는 실패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 했다. 해당 논의는 앞으로도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지정 등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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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할개한민국 02.19 16:14
    환자가 동의시에 촬영하면 되는 문제이고 환자가 거부하면 촬영안하면되지...  결국 환자에게 결정권을 주어야지... 왜?  어린이집교실에는 의무화하자고 난리법썩?  ㅋㅋㅋ  그러지들 말어라!  진심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면 입아프다.  그러니 말도안돼는 소리말고  수술건수에 비해 이름난 의사는 한정적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진심으로 헌신하는 의사선생님들까지 욕안먹지...  에혀... 암튼 점점 더 치밀어  오르네..  지난 5년이 말이지...
  • 국개의원 관음병 02.19 14:54
    국회의원들은 무슨 관음증이라도 있던가? 수술실 안에 여자환자들 CCTV로 촬영하면 그거 어느 순간에 어느 누가 뒤로 빼돌릴지 누가 아는가? 정치인들 병적인 관음증이라도 있어서 그렇게도 궁금한가? 지금 수술실내 사고가 저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다고 보는가? CCTV만 설치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망상을 버려라. 오히려 의료인들의 방어진료만 키우고 환자 프라이버시나 침해되는 꼴이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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