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학생들의 ‘성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학생들은 각각 ‘자퇴’와 ‘성폭력 대책위원회(대책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조사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연세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단 대책위의 경우 법원이 해당 학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학 차원의 별도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A학생은 자퇴하고, 구속된 B학생은 대책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다.
A학생은 지난달 13일 같은 동아리 회원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퇴를 선택하면서 학칙에 따른 징계는 피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A학생의 경우 자퇴를 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A학생과 달리 B학생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교칙에 따른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연세대학교 규정집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학내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학생은 지난 4일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또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됐다.
해당 규정은 성폭력·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 대책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피해자 보호,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그밖의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논의된다.
관련 회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신고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돼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시에는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대책위는 피신고인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 처리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고, 양측 모두 10일 이내 대책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B씨의 행위 중 성폭력·성희롱, 신고인에게 보복 혹은 부당한 불이익, 신고인의 신원 노출 등 명예훼손 등이 확인될 경우에 총장 등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을 소집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징계와 별도로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 일정기간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 조치도 가능하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의과대학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책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