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특별법 발의를 통한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대특별법만 ‘네 건’에 달하는 와중에 순천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들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순천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순천의대 특별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및 의과대학병원 설립(소재지 전남 여수), 의대 입학정원 120명 내외,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 필요 예산 지원, 지역 공공의료과정 학생 일정 비율 선발 및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내용 자체는 기존 발의된 의대 특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여야가 자신의 지역구에 경쟁적으로 의대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위에 계류 중인 의대 특별법만 네 건이다.
세부적으로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의대 특별법(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주의대 특별법(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의대 특별법은 의대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협 등에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이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사인력 확대와 관계된 것으로, 의협은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정합의를 들어 논의 자체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커질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키로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 합의라고 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합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