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 본격화
의협, 이달 7일 지역 대표자 규탄대회…서울시의사회, 4일 항의 집회 강행
2023.01.05 06:56 댓글쓰기

계묘년 새해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규탄대회는 물론 성명서 발표 등에 이어 실효성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회장 등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관련 대책 모색을 위한 대표자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의사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시위 활동과 함께 향후 진행될 재판을 앞두고 보다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여겨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후에는 1인 시위까지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명하 회장은 "새해 벽두 혹한의 날씨에도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등 정부와 입법부의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들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말이 안 되며, 한의사 오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참담하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비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지난 2일 계묘년 첫 이사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영일 회장을 비롯해 상임 이사진들,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한방 초음파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김영일 회장은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내 소중한 가족이라면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맡기겠냐"며 "면허 외 행위인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학 코스프레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술인데,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도 각성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비이성적인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이번 판결은 의료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 대법관 판단에 매우 실망했으며, 잘못된 판결이 불러올 재앙에 대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충남의사회도 "1, 2심 재판부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나무만 보고 의학이 이루는 숲을 보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판단을 했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기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번 판결을 도출한 대법관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북의사회는 "무릇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의협과 하나가 돼 행동하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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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01.05 12:53
    한의원에서 초음파는 보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타
  • 국민 01.05 12:45
    의사들 정말 억지 ,

    시대에 맞게 한의사들도 과학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을 단체 행동으로 막아보겠다.

    자신들만의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양의사님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각성하시오
  • 김상 01.05 10:35
    난리네 안그래도 밥그릇 밥 많은데 조금 덜어줘라
  • 국민 01.05 10:34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권리로 반대한다는건가?

    법위에,민심위에 존재한다는것인가? 폐쇄된 집단과 환경에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내가 최고야, 공부잘했으니 이때껏 우쭈쭈 해줬으니 계속 왜 우쭈쭈 안해줘? 너희 나빠~~빽빼액~~사고와 행동이 편향적이고 발전하지못한체 몸집만 커버린 중딩스럽다 중딩들 미안~
  • ㅇㅇ 01.05 10:23
    밥그릇 지키려고 혈안이네 수술실 CCTV 달아 대리수술부터 근절하라
  • 미쳤군 01.05 09:26
    당신들 조폭이냐? 조폭도 법원 앞에서 항의는 안 하지? 의사는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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